무면허로 트럭 몰다가.. 사망사고 낸 60대 구속

무면허로 트럭 몰다가.. 사망사고 낸 60대 구속

#뉴스 #사건사고 #정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럭 기사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7시35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4 5t 트럭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운전자 B(66)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트럭을 포함해 차량 5대가 뒤엉켜 충돌했다 B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4명도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