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영장 신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해운대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영장 신청 대마를 피운 상태로 부산 해운대 도심을 '환각 질주'한 것으로 알려진 포르쉐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포르쉐 운전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일명 윤창호법의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같은법의 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됩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