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될까...법원 막판 고심 / YTN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될까...법원 막판 고심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이 대표 1심 선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에서는 생중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어제부터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더는 사법부에 위협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이자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재판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는데,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를 하려면, 방송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두 사례 모두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된 만큼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이번에도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 대표 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오늘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YTN에 아직 재판부로부터 생중계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어떠한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있을까요? [기자]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고,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