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돈은 줬지만 무죄, 왜? / YTN

'돈 봉투 만찬' 이영렬...돈은 줬지만 무죄, 왜? / YTN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돈봉투를 건넸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난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국정농단 수사가 종결되면서 여러 가지를 격려하고 포상하는 만찬 자리가 이어지게 됐고요 이 자리에서 금품이 오갔습니다 봉투 안에 100만 원씩의 금품이 전달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전 지검장 측에서 법무부 측으로 금전이 오고간 부분이 있고 당일 식사 비용이 1인당 9만 5000원으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일단 이렇게 돈이 오간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 일로 이 전 지검장은 사실 면직처분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는 벌금을 구형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를 받은 쪽이 법무부의 직원들인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감찰하는 부서에서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같은 조직이 아니라 분리된 조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고 법무부 감찰에서는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지위에 있었으니까 이 전 지검장 측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업무상 대가성이 있을 수 있고 청탁금지법에 보시면 공직자는 일정 부분 금액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기소를 했지만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국이 있었는데,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아니냐, 이러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법원에서 [인터뷰] 일단 무죄의 주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상하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 처벌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지금 식사 비용도 10만 원 가까이 돼서 이것도 논란이 됐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