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이면 55만원 증가…서울 고가아파트 보유세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시가격 9억원이면 55만원 증가…서울 고가아파트 보유세는? [뉴스리뷰] [앵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넘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보유세 부담 역시 크게 늘게 됐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훨씬 가중되는데,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도 중요해졌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08%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더 늘어납니다 부과 대상은 전국에 52만4, 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1만 가구 더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182만 원에서 올해 237만 원으로 55만 원, 12억 원인 아파트는 보유세는 302만 원에서 432만 원으로 130만 원 오르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13만 가구가 늘었는데, 공시가격 상승이 큰 마포와 성동은 물론 공시가격 상승은 낮지만,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21억4천만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2억8천만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17 2%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은 74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4 5% 인상됩니다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대치팰리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400만 원대에서 1천만 원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주택의 경우 한도 비율이 300%까지 늘고,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이 상향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세무팀장]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여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분납 한도를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추고,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