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고속도로 2차로도 마음대로 못 간다! 범칙금8만원 + 벌점10점

이제부터 고속도로 2차로도 마음대로 못 간다! 범칙금8만원 + 벌점10점

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지정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 통행 가능 편도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 전용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 화물차량등의 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니 버스차로가 있다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면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정속주행, #고속도로로망스, #1차로정속주행, #앞지르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