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서 '김영란법' 공방…권익위 "특정품목 제외 불가"
정무위서 '김영란법' 공방…권익위 "특정품목 제외 불가" [앵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놓고 어제(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등의 금액을 정해놓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성원 / 새누리당 의원]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조 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내수 위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액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김영란법의 긍적적인 효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GDP가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적극적인 대응을 제가 촉구하고요."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수정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