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9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내달부터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강제로 공개되는 수모를 각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부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개합니다. 2014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멋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간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에 이릅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