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발의…'권력악용 방지 조항' 빠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발의…'권력악용 방지 조항' 빠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개원 직후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21대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mail protected]) #언론중재법 #민주 #재발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