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여성 수백 장 도촬’…성범죄는 무혐의?
앵커 멘트 지난달 고시원 직원이 여성 입주자들의 속옷과 얼굴 등을 몰래 수백장씩 촬영했다붙잡힌 일이 있었죠? 경찰이, 주거 침입죄는 성립되지만, 성범죄로는, 범죄구성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피해자들이 불만인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고시원입니다 이 고시원 직원인 40대 A씨는 입주 여성들 방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속옷을 찍었습니다 또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고, 속옷과 신체를 촬영한 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때에 몰래 카메라가 성범죄로 인정되는데, A 씨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한 겁니다 속옷은 신체가 아니어서 촬영해도 처벌이 안 되고, 얼굴이나 몸을 찍은 사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합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성적인 의도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그것도 여러 명의 사람한테 했다는 게 확실한데 " 법원도 지난 5월, 검정 스타킹 등을 착용한 여성들을 수개월 동안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방이슬(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법리상) 신체를 기계적이거나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한 행위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 도촬 행위 적발 건수는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4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관대한 처벌이 '몰카' 범죄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