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소상공인 피해 '눈덩이'...2차 추경안 전면 수정하나? / YTN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죠 식당이나 술집처럼 저녁장사 하시는 소상공인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이유인데요 여야 모두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했지만, 책임론을 두고 온도 차는 여전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7월 7일 공표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국민 일상이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기대했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은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문재인 정권의 무능입니다 ] 다가올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 법안, 이른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마련됐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소상공인의 기준, 광업이나 제조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그 외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은 5인 미만입니다 3개월 이내 계약직이나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뺀 숫자입니다 해당만 된다면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모두 미지수입니다 이를 결정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아직은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빨라도 11월은 돼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예산입니다 올 3분기,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법 관련 예산은 6천억 원입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정부가 추산한 피해 업소만 96만 곳에 달하는 만큼, 나눠보면 업소당 62만5천 원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출 감소분과 인건비, 임대료를 고려하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족하면 내년 1~2월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추경 증액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다만 김부겸 총리는 빚 없이 낼 수 있는 예산의 한계치라면서도 조금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9일) : 넉넉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 문제는 이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이번에 방역에 협조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점에서는 확실히 정부를 믿으셔도 됩니다 ] 이 밖에 기존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2차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 또는 음식점이나 여행업처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 매출이 2019년 이후 한차례라도 떨어진 경우면 대상이 되는데요 매출 규모, 영업제한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100~9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책정된 추경 예산 또한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