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국회 행안위 통과!!! 광역지자체 강력 반발에 재정 특례, 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도 광역자치단체 안거치고 허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우선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며, 행정수요나 지방소멸위기 등의 척도에 따라 개별 지자체에 대한 ‘특례’가 추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소위)는 2일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쟁점 조율을 진행했다 당초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도내 지역을 비롯해 창원시 등 100만 명의 인구가 넘는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지만 행정안전부가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혜 인정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론이 도출됐다 소위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는 대신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키로 했다 반면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향후 논의를 통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자치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가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게 됐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국회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울산시는 광역시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요건을 갖춘 이들 도시는 기초지자체로 남아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이 큰 상황이었다 제도상으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이 요구 할 수 있는 특례가 일부 존재했지만, 상위 광역단체와의 갈등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요청 자체를 꺼려 규정이 사문화 됐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특례시 제도가 공식 시행되고, 정치권에서도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특례 적용을 권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4개 도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례시 제도를 앞장서 반대한 것도 가장 많은 특례시 후보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다 그동안 특례시 논의가 부진했던 것은 제도 도입으로 권한이 축소되는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 이 지사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다 특례, 특례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도 광역 등 너무 많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이라고 특례시 명칭 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광역단체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례시들이 따로 떨어져나가 남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 때문에 특례시 후보 도시들도 광역자치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 조세 관련 특별한 조항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한 뒤 향후 조세 재정권을 포함한 권한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올라선 지자체들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압력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특례들을 요구하고 나설 기반이 조성된 것" 이라고 전했다 애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네이버카페 : ☞네이버블로그 : ☞다음카페 : ☞다음블로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