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적발, 석달에서 하루로 단축…예외없이 수사의뢰
카드깡 적발, 석달에서 하루로 단축…예외없이 수사의뢰 [앵커] 카드깡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융통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기존에 석달 정도 걸리던 카드깡 적발을 하루로 단축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던 A씨, 급전 대출 권유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더니 852만원이 입금됐습니다 한 달 뒤 1천420만원의 카드 결제명세서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이처럼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는 받은 돈에 카드깡 수수료, 카드 할부 수수료까지 포함해 수령금액의 1 7배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카드깡업체 적발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협조 등으로 확인에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사이 카드깡 업자는 잠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절차를 간소화 해 하루안에도 적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찬우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카드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깡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기존엔 거래한도 하향이나 거래 일시 중지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적발 업체는 예외없이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 통지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