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1회. 커브길에서 충돌사고 일어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10901회. 커브길에서 충돌사고 일어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b2112, 210408 (목) 오전 생방송, 제네시스가 도랑에 처박힌 이유 본인차량이 내리막길로 주행 중 커브길 진입 전, 반대편 오르막길 주행하는 상대차량 이 빠른 속도로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자마자 질문자측은 피하기 어려웠지만 속도를 줄이며 사고방지를 위해 최대한 우측으로 피했으나 상대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본인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돌한 상황, * 도로는 양쪽에 황색 실선이 있으며 우측에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에는우거진 들풀 및 도랑이 있는 곳으로 피할 곳이 없는 장소임 저희쪽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100% 과실 주장했으나 상대측 보험사는 상대측이 인정을 안해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며 상대측이 원하는 과실비율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질문자쪽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2019-08-20 16:19 사고 직후의 블박차 사진인가요? 블박차는 칡넝쿨 있는 곳까지 피했는데도 상대차가 와서 박은 건가요? 상대차에게 빠앙~ 크략션 울려줬나요? kim****2019-08-20 17:55 1 사고 직후 내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대편 차는 부딪히고 공터로 올라가서 같이 있는 거는 찍을 수 없었습니다 2사진과 같이 차단봉을 치고 넘어가 넝쿨 있는데까지 피했으나 상대차가 박았습니다 사진보시면 넝쿨 안에는 파여 있는도랑이 있어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3 크락션은 순간적으로 피하기도 급하고 정신 없어서 울리지 못한거 같습니다 * 투표 1 100:0 (100%) 2 중앙선 없는 도로이기에 100:0은 아니다 2112의 답글 1983회 영상 글쓴이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0 10월 말경 2심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도와주신거에 바로 피드백을 했어야했는데 결과가 허무하기도하고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ㅠ 간략히 내용으로는 1) 분심위 : 2(본인):8(상대방) 변호사님이 바로 소송가라고 하셨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분심위에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진행했다가 역시나 믿는 게 아니었네요 2) 1심 : 분심위와 같이 2:8 3) 2심 : 진행했으나 그대로 2:8 나왔습니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728 (2020 10 30 선고) 앞에 차 두 대 지나갔으니 또 차가 올 것에 대비해 커브길에서 경음기를 작동시켰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기에 80:20 * 블박차가 더 천천히 오른쪽에 붙어 갔더라면? 그러나 상대차 발견하고 1초만에 사고 결국 남는 건 미리 빵~인데 앞으로 커브길에선 빵빵빵방빵~ 하면서 다녀야^^ 상대가 천천히 오면서 볼록거울 봤으면 블박차 보였을텐데 ㅠㅠ 상대차 발견하고 빵~하더라도 늦었을 듯, 현실적으로 빵~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원에 80:20으로 끝남, 아쉬운 판결,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