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 KBS 2023.01.27.
[앵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심지어 거주를 막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대학가 원룸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주택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사는 동네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학교 근처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 성범죄자 거주 지역마다 이런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보육시설 주변엔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 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보잔 건데, 상습 성폭행범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재범 고위험군'이 그 대상입니다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 거주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해서 법원이 개별 상황에 맞게 제한 거리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 밖에도 업무보고에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이익집단이 조직적·폭력적 불법 행위에 나서는 사례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등도 '반법치 행위'로 분류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올 상반기 안에 성과를 내고 국내 불법 체류자는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단 목표도 함께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