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할 경우 사업용토지여부/수입금액3%이상신고/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조사/세무상담/상속세/증여세](https://krtube.net/image/GqgLtVewYYY.webp)
노외주차장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할 경우 사업용토지여부/수입금액3%이상신고/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조사/세무상담/상속세/증여세
노외주차장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할 경우 사업용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토지위에 본인이 직접 주차장운영업을 해야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구체적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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