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2차 보복' 시행 관련 입장 발표 / YTN

靑, 日 '2차 보복' 시행 관련 입장 발표 / YTN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브리핑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