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떼인 보증금과 공매에서 떼인 보증금의 차이점 | 법무법인 효현 | 낙찰, 입찰, 최저매각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효현 정국장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떼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상가 경매에 참가하여 응찰인원 4명을 뚫고 1등으로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어졌습니다 호창이라고 합지요 그런데 낙찰자는 집행관의 호창 이후 이어지는 입찰현황 상세 설명을 듣고, 실신 직전이 되었습니다 낙찰자의 응찰가는 8억5천만 원이었는데, 2등 응찰가격이 1억이라는 것입니다 2등과의 차이는 무려 7억5천만 원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 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지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경매 #공매 #보증금 #입찰보증금 #낙찰 #입찰 #최저매각가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