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침수차, 이런 경우는 보상 못 받는다 #shorts
8일 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9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는 버려진 차들이 덩그러니 남았다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들이 대피 후 차량을 어쩌지 못한 채 남겨놓은 것이다 폭우에 침수된 차,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복구비용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의 가치로, 보험개발원 알림광장 ‘차량기준 가액’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자차담보, 단독사고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차량 내부,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로 차량을 폐차한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산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손보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