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대법,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대법, 제자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연합뉴스20] [앵커]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가한 대학 교수 사건을 기억 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이 교수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모 씨. 지난 2013년 초부터 2년여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제자 A씨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A씨가 일을 잘 못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최루가스가 담긴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자에게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제자 장 모 씨와 정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고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장 씨에 대해 징역 8년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2년여 동안의 끔찍한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은 대법원이 중형 선고를 확정지으며 일단락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