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직권남용·사기미수” 적용
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수사상황 알아봅니다 검찰이 오늘(2일) 최순실 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가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와대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공범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의 체포시한을 9시간 남겨둔 오늘(2일) 오후 3시쯤 검찰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 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받았다 돌려준 70억 원의 돈도 최 씨가 안 전 수석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을 압박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회사 더블루K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기업 GKL로부터 대행 업무를 따낸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개입한 정황은 K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는 원래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씨가 기업들을 압박할 때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함께 모의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주범, 최 씨가 공범이 되는겁니다 최 씨의 영장에 포함된 두번째 혐의는 사기 미수입니다 검찰은 최 씨의 회사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 원과 3억 원짜리 용역 2건을 제안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안서 쓸 능력도 없는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돈을 빼내려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씨가 청와대의 기밀 문건을 받아보고, 두 재단 자금을 개인 회사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