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법원 "이재명, 배상책임 없어" / YTN

[속보]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법원 "이재명, 배상책임 없어" / 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 김 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사과한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조카 김 씨는 지난 2006년 A 씨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 배우자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대표가 당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