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번 잘못 적어 58년만에 받은 훈장…"밀린 수당 주라"

군번 잘못 적어 58년만에 받은 훈장…"밀린 수당 주라"

군번 잘못 적어 58년만에 받은 훈장…"밀린 수당 주라" 공무원이 군번을 잘못 적는 바람에 종전 후 58년이 지나서야 무공훈장을 받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밀린 무공영예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항소부는 최근 김 모 씨가 "아버지가 국가의 군번 기재 오류 때문에 10년 2개월 간 받지 못한 수당 중 상속 몫인 339만원을 달라"며 낸 배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6·25전쟁에 참여한 김 씨 부친은 1954년 담당 공무원이 군번을 잘못 적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훈장을 받았던 사실이 2011년 확인돼 군번 정정 철자를 거쳐 훈장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