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선

2024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선

2024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수임의뢰나 상담 문의는 전화 02 6959 5919 이메일hwchoilaw@naver 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원변호사#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계약전알릴의무#간편심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