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 분실 징계도, 관리도 허술ㅣMBC충북NEWS](https://krtube.net/image/H-5YPjxdGWc.webp)
경찰 수갑 분실 징계도, 관리도 허술ㅣMBC충북NEWS
경찰이 그 중요한 수갑을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선 경찰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수갑을 지급받고, 각별히 주의도 해야 하는데, 잃어버려도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관리와 징계 모두 허술한 실태, 이어서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4년 간 충북 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33개나 되지만,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명CG)"고의나 중대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는 커녕 변상조치나 신분상 조치도 하지 않는 '불문' 처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CG) 규정상 수갑 분실에 대한 징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는데, 사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시설 및 물품 관리 태만일 경우 경과실이더라도 견책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투명CG)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은 "수갑은 물품으로 볼 수 없고, 물품은 사무용품 같은 비품을 말하는 것'이라며 알쏭달쏭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투명CG) 다만, 14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인 '주의'가 내려졌는데, 이 역시 경찰서마다 천차만별 (CG)업무 중 분실은 '적극적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되지만, 소속 경찰서에 따라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하는 반면, 어떤 경찰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과실에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CG) 징계나 신분상 조치와 별개로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 경우에는 변상 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같은 사유라도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마다 다릅니다 (투명CG) 33건 중 변상 조치가 내려진 건 불과 4건이지만, 환수액을 다 합쳐도 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투명CG) 7년 사용 연한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몇천 원 내지 3만 원 내외의 비교적 적은 액수이기 때문인데, 7년이 지나면 이마저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지급품이나 위해성 경찰 장구 장비에서 수갑은 필수장비에요 근데 그거를 분실했는데도 제대로 소명이 안 되고 관리·감독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경찰조직 내에서의 직무 태만입니다 " 경찰서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서별로 본인 수갑이 맞는지 실물과 대조하도록 해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체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뒤늦게 분실 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점검 자체가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갑 분실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요 징계 규정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 (S/U)"분실된 수갑은 즉시 수배를 내리고, 악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힌 경찰 그러나 실제 악용된 선례가 있고, 분실된 수갑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 수배를 내려도 되찾게 될 확률 또한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