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학교'에 대자보 붙인 20대 건조물 침입죄? / KBS뉴스(NEWS)
한 20대 남성이 대학교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대학을 졸업한 이 남성은 의견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대자보를 붙였는데, 범법자 신세가 될 처지입니다 백상현 기잡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건물 출입구에 대자보가 붙어있습니다 이른바 '전대협'이라고 부르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쓴 것으로 정부 비판적 내용입니다 이 대자보를 학생회관 등 학교 4곳에 붙인 건 단체 회원 26살 A 씨 A 씨는 이 학교와 관련 없는 지역 청년입니다 A 씨 / 대자보 붙인 청년(음성변조) 제 뜻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대자보를 붙인) 건데 그런데 경찰이 주인의 의사에 반해 건물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하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허락 없이 학교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통상적으로 허용된 출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A씨가 학교에 들어온 것도 대자보를 붙인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작 '건조물의 주인'인 대학은 침입 사실이 없다고 나온 건데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철욱 / 변호사 개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열린 공간이고 나름대로 다소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가서 붙였다고 하더래도 묵시적 의사에 반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단체가 최근 전국 4백여 개 대학에 대자보를 부착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