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양이 밥 주다 주민과 싸운 '캣맘' 벌금형
길고 양이 밥 주다 주민과 싸운 '캣맘'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길고 양 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주민과 싸우다 다치게 한 54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길고 양이 돌봄 봉사활동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모 아파트 앞에서 길고 양이 먹이 문제로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