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중개 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서울 '반값 중개 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서울 '반값 중개 수수료' 내일부터 시행 서울시도 내일부터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 제도가 시행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6억에서 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