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08_ 제윤경, "공정거래법은 이재용게이트를 가능하게 한 '삼성특혜법'"
이재용게이트를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요인, 바로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는 '삼성특혜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법 체계의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후원안내 - 농협 : 301-0193-5361-61 / 국회의원제윤경후원회 - 후원 영수증 문의 02-784-7451(의원실) (후원금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