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 하지 않아|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합동브리핑 (21.9.14.)
✔국제투자분쟁···국제중재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이익 보호·외국인 투자 유치 ✔지난해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대응 초기,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 달라 효율적 대응 어려워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 ▪️변호사 자격자 14명 상시 근무 ✔일부 ISDS 사건, 정부 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 수행 ▪️국제분쟁대응·소속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2012년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 상대로 모두 9건 제기 ▪️3건 종료···론스타 등 6건 진행 중 ▪️2018년 제기된 '엘리엇 사건'···7억7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메이슨 사건(2018년 제기)·쉰들러 사건(2018년 제기) ▪️중국 투자자 사건(2020년 제기) ▪️부산 투자자 사건(2021년 제기)···537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 제기···총 8건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명령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 설명 ▪️현재까지 22회 분쟁대응단 회의 등 진행상황 점검 ▪️국익 보호 위해 범정부적 차원서 대응할 것 ✔지난해 론스타측, 국민신문고 통해 8억7천만 달러 협상안 송부 ▪️공식 협상안이라 보기 어려워···정부,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 ▪️론스타 사건, 다양한 쟁점 포함된 매우 복잡한 사건 ▪️중재판정부, 현재까지 절차종료선언 하지 않아 🔎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입니다. 오늘 국제투자분쟁 대응현황 설명은 첫 번째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 정부의 대응체계 개선 경과, 세 번째로 우리 정부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ISDS 전체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론스타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ISDS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5일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2020년 8월 20일 ISDS 사건 대응 현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 브리핑 이후에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의 ISDS 대응체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초기에는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서 전문성 축적은 물론,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건 예방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 중이며, 일부 ISDS 사건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DS 예방 활동으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자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유형별 투자분쟁 대비 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코트라와는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ISDS 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관계부처 차관, 차관보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주재는 법무부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 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셋째로는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현재 법무부 법무실의 국제분쟁대응과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 구조로 대응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9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분쟁대응단장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분쟁대응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ISDS 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해서 9건입니다. 현재 3건이 종료되었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엇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제기되었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7억 7,0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8,470억 원 정도 됩니다.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를 완료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이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2018년 제기되었고, 기본적으로 엘리것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가 마찬가지로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쉰들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기되었습니다. 스위스 기업인 쉰들러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하여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1억 9,000만 달러, 한화로 2,090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양 측의 서면 공방 절차가 계속 중입니다. 네 번째, 중국 투자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 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 그리고 또 국내 법원의 관련된 민형사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액은 현재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서면 공방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부산 투자자 사건, 2021년 금년에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국적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에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537만 달러, 60억 원 정도 됩니다. 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재판정부 구성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정부 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유사한 토지수용 사건에서 승소한 미국 투자자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첨부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협정과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SDS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높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이 존재하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되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자문과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서면공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면공방 절차 완료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절차는 2016년 6월에 종결되었습니다. 그후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0년 3월 6일 기존에 의장중재인이었던 조니 비더가 사임을 하여 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3일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에 걸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서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20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심사숙고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합동브리핑 🔹일시 : 2021. 9. 14. (화)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발표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