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이 코뼈 골절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 논란 / YTN
19개월 된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우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당겨 상태를 확인하더니, 상처 난 곳을 문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뒤늦게 부모가 데려간 병원에서 아이는 코뼈 골절 진단이 나와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걸리적거린다고 아기 밥 먹는 밥상 의자에 애가 꺼내달라고 울부짖는데 5분 넘게 앉혀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죠 ] 어린이집 원장은 크게 다친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CCTV를 살펴본 부모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친 날 방치한 것을 제외하고도 11차례에 걸쳐 원아 3명을 장시간 내버려두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장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의도를 갖고 학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풀 데 없는 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표선교 / 피해 아동 아버지 :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즉시 처치하고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안전공제회 지침은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위급 상황 때 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은 오는 11월부터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건 법원마다, 검사마다, 경찰마다 판단 기준이 너무 달라서, 좀 더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 청원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고하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나혜인 촬영기자 : 최광현 진형욱 그래픽 : 황현정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