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