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산 지켜드려요"…성년후견제도 각광
"치매노인 재산 지켜드려요"…성년후견제도 각광 [앵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이 대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 등을 맡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과제는 무엇인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치매로 사리분별이 어려운 부인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남편 영화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내를 걱정하던 남편이 끝내 함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 같은 비극을 덜어내기 위해 3년 전 도입됐습니다 고령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돌봐줄 이가 없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믿을만한 친족이나 변호사 등을 법원에 후견인으로 청구해 재산 관리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간의 재산 분쟁이 염려되는 노인이나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지적 장애인 등에게 유용합니다 3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80대 치매 노인의 손녀가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한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은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년 4개월여 동안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 정도로 반응이 뜨겁지만, 보완할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명숙 변호사 / 여성변호사회 회장] "후견인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제대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것도 적극적으로…"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문후견인이 아직 부족한 것도 제도 안착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