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독점' 택시기사 일당 징역형ㅣMBC충북NEWS
청주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택시기사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됐다며 죄를 무겁게 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승강장, 대기하던 택시기사 두 명이 시비가 붙자 다른 기사 서너 명이 우르르 에워쌉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택시기사 일당,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 33명이 특정 조직을 결성해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부 기사들과의 마찰이 확대 해석됐을 뿐, 조직적 영업 방해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직 소속 택시 기사(지난해 3월)] "(대기줄에 차량을) 못 대게 했다고 하면 잘못 된 건데. 누가 요즘에 못 대게 했다고 안 대요? 그건 절대... 제가 사실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조직 소속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승차 거부를 신고하겠다는 승객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50대 조직 회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다른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조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조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한 명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CG)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다수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이들의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 등 폐해로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은 KTX오송역과 버스터미널로도 수사를 확대했지만, 유사 사례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