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날 쓰고 싶어요”…신세계 계열사 ‘강제 연차’ 논란 | KBS뉴스 | KBS NEWS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가 계열사 별로 한 달에 하루씩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써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세계 계열사 직원들은 원하는 날 연차휴가를 쓰기 어렵습니다 계열사 별로 매달 하루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연차 15일 가운데 12일을 이렇게 회사가 정해준 날에 써야 합니다 [신세계 계열사 직원/음성변조 :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아쉬운 면도 있었고,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 "] 일부 계열사는 쉬는 날 연차를 쓰지 않는 직원들에게 다른 계열사 업무를 지원하게 합니다 [신세계 계열사 직원/음성변조 : "주로 가면 마트 쪽에서 물건 포장하는 일하는 거 같아요 연차 안 깎이려고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거 같습니다 "] 신세계 측은 자원자에 한해서 계열사 업무지원이 이뤄지고,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해 일괄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진용/신세계 SSG닷컴 인사팀장 : "특정일 날 다 같이 쉬는 게 사원들 입장에 서는 실제로 쉰다는 느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연락 오는 것도 없고요 "] 하지만 신세계 계열사 30여 곳 가운데 이마트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노조가 없어, 노사협의회 결정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변호사 : "누가 나의 대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근로조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임의로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