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 둘러싸고 복지부-서울시 갈등 고조
'청년수당' 둘러싸고 복지부-서울시 갈등 고조 [앵커]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사업을 두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거센데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며 사전협의를 재차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을 찾아나선 청년들에게 최장 반년 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의 야심적 사업인데 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이니 법에 따라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응하지 않자 복지부는 사전 협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말 그대로 '청년활동 지원사업'이라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3년간 청년들과 20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서울시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핵심 사업이지 급조된 선심성 복지정책이 아니란 겁니다. 또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미취업 청년 중 심사를 거쳐 3천 명만 선발해 지원한다는 점도 사회복지가 아니란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정부와의 사전협의 대상이 된다며 되받아치는 상황. 선거철을 앞두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논란은 확산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