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유형 4가지와 각종 혜택정리
벤처기업인증에 대한 유형 4가지방법과 각종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제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벤처기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적격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등이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2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연구개발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창업 3년 이상 기업: 벤처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의 기준 이상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3 혁신성장기업 벤처인증 혁신성장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신청 벤처기업확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평가서, 재무제표,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평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결정 벤처인증 혁신성장기업으로 인정 여부 결정 벤처인증 혁신성장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은 벤처인증 혁신성장기업으로의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예비벤처기업 예비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진공의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금융 혜택: 기술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 혜택 연구개발 혜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지원 등 연구개발 혜택 제도적 지원: 벤처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 제도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