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비위 징계 '솜방망이'…3년간 47건 감경ㆍ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교원 성비위 징계 '솜방망이'…3년간 47건 감경ㆍ취소 교원이 성매매나 성추행 등으로 해임ㆍ파면 처분을 받고도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원 성 비위 관련 소청 제기는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3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의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성인 남성을 추행한 한 중학교 교사는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을 받았고 성매매로 적발된 대학 부교수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