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이냐, 승차거부냐... 취객 택시승차 '논란' - 2019년 03월 20일

안전운전이냐, 승차거부냐... 취객 택시승차 '논란' - 2019년 03월 20일

✔ 신속한 소식 정직한 뉴스 , KBS 울산 KBS울산 뉴스 링크 - Facebook :   / kbsnewsulsan   Instagram :   / kbsnewsulsan   홈페이지 : https://ulsan.kbs.co.kr/ 폭행과 폭언 등 취객들의 난동으로 택시기사들이 취객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했다고 차에 태우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만취 승객을 태울 때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운전 도중 시비를 거는 건 다반사고, 인사불성이 되면 경찰 지구대로 데려가느라 영업에 지장을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택시운전기사 아우 싫죠 그, 술 마신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아예 안 태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손님이 10만원짜리 가든 20만원짜리 가든.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승차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술에 취했지만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행선지를 말한 뒤에 쓰러져 잠이 들거나, 이후에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취객이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취객들에 대한 승차거부 예외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고 태우지 않는다면 승차거부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승객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택시 승객(음성변조) 앞으로 새벽 시간에도 술 마신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기사들이)그냥 보고 지나가거나, 보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안 태울 거 같은데... 결국 승차거부와 취객들의 난동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 다른 나라들처럼 운전석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택시 안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김아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