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1강. 경매 대지권없는 아파트 낙찰 괜찮는가?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대지사용권 #경매학원 #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1)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은 법에 의하여 전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비율로 나누어 대지권형태로 건물 등기부에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대지권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2) 대지권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토지의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그 원인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과 같이 이전하지 않는 경우(= 건물 분양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별개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와소유권이 일반 집합 건물과 같이 이전하지만 토지 소유권 정리의 미비로 같이 정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3) 경매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만 매각하고 대지권이 있으면 본 건과 같이 일괄 감정하여 같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후에 전체 단지, 건물이 대지권 등기를 할 때 같이 등기를 하면 됩니다 또, 토지에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의 지분을 이전등기하면 됩니다 4) 법원에서 토지 소유권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대지권이 없음에도 간과하고 본 건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낙찰 후 불허가나 허가 취소, 감액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1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분담금 미납으로 대지권등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또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 소유자의 등기가 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현장에서 일반 거래로 문제가 없으면 경매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을 통해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대지권취득의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여야합니다 ( 다세대 주택, 근생의 경우 특히 주의 )4 대지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지 혹은 건물 전체 대지를 건물소유권면적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정확한 면적은 분양계약서 상의 지분으로 하기에 경매서류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실, 분양사무실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71기 서울(청담역) 경매·공매 실전반 모집】 경매·공매 300건 이상 우량물건 추천 및 권리분석 실전반 모집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010-8765-4137)의 2025년 2월 교육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4년 2월 15일(토) ∼ 8주간 2025년 4월 5일(토) ▣장소: 서울 7호선 청담역( 4번 출구 100m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88길 12(청진빌딩 306호) ▣강사: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수강료: ●단기반 80만원(교재비 포함, 2개월 과정) 매주(토) 오후 2시∼5시, 24시간, 8주과정 신한은행( 황경진, 110-240-750564 ) ●장기반 220만원(교재비포함 6개월과정, 72시간) ●1년과정 420만원(평생회원, 144시간, 수료후에도 권리분석 상담무료, 가나다 교재 3권(15만원) 증정) ●재수강 210만원(50% 할인가) ▣ 매주 토(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8주간, 총 24시간) ☞ 오프라인(학원수강) + 온라인(인터넷강의) 30일간 중복수강됩니다 ▣ 경매·공매 300건 이상 우량물건 추천하고, 실전사례 위주로 권리분석하고, 경·공매 추천 물건에 대하여 개별 투자 가능합니다 ⇒ 정통 경매/공매를 한꺼번에 배워 빨리 자유인이 되고 100세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전업주부, 워킹맘, 직장인, 퇴직자, 베이비붐 등 환영함 ▣ 지난 개강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