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반! 탄소중립 도약···일회용품 사용규제 / 22년 11월 24일부터 [잇슈?]
일회용품, 사용, 규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지사용금지 규제후 처음으로 확대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이다 환경부는, 코로나일구의 영향으로 일상속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18% 증가하고 대형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규제 대상 시설 업종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음식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식품 접객업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매장 면적, 33제곱미터가 넘는, 편의점, 슈퍼마켓이다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의 99%인 5만곳 카페는 95%인 약 19만 곳에 달한다 규제 대상 품목은 코로나 19로 한시적 유예됐던 일회용 컵과, 접시 용기 포크 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의 기존 제한 품목에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때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우산 담는 1회용 비닐 유상으로 판매가 허용됐던 비닐봉지가 추가됐다 단, 생분해 비닐봉지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시, 처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갖기로 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YTN dmb 채널을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 YTN dmb 유튜브 채널 구독 #일회용품 #일회용품줄이기 #편의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일회용품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