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난민법 개정 통해 악용 막을 것…심사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 "난민법 개정 통해 악용 막을 것…심사 강화" [앵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민심사 인력을 늘리고 전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법 개정 추진 계획을 비롯한 난민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는 올 상반기에만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배 늘어났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잇는 직항 항공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예멘인을 비롯한 모든 난민신청자 체류지를 제주도로 한정했으며,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난민신청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악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당장 다음주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인력을 현행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약 8개월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두세 달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구인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심사 과정을 단축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을 보호해야할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난민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