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1 [원주MBC] 지역인재, 범위 넓히고 예외조항 줄여야

2022. 11. 21 [원주MBC] 지역인재, 범위 넓히고 예외조항 줄여야

[MBC 뉴스데스크 원주] ■ ◀ANC▶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규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전기관들이 예외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채용률을 부풀리는데다, 지역인재의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44.5%. 법적 채용기준인 27%를 훌쩍 넘을 뿐만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2번째로 높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전기관들이 절반에 가까운 신규직원을 지역인재로 뽑았다는 이야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061명을 채용한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인재 의무전형으로 56명을 선발했습니다. 전체 채용인원 대비 5.3%에 불과하지만 지역인재 채용률은 54.9%입니다. 천명이 넘는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102명, 전체 10%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천명 중에 지역인재를 50명 그러니까 5% 뽑았는데, 채용률은 50%가 넘는 이상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있는 채용인원이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채용하는 경우 등 6가지 채용의무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다 보니, 지역인재 채용률 5%가 50%로 수직 상승하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얼마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s/u)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된 예외규정을 기관들이 지역 의무채용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사실상 지역 대학 출신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법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지역인재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셈인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NT▶최미옥 의원 / 원주시의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갔던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인 공공기관이 있는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본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꼼수로 높이는 예외조항은 줄이고, 지역인재의 범위를 지역대학뿐 아니라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까지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