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범 처벌

‘난폭운전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범 처벌

앵커 멘트 운전 중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달아났다면,, 이 차는 처벌을 받을까요?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난폭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입니다 2차로를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듭니다 당황한 승용차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방향을 돌리지만, 3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부딪히면서 뒤집어지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녹취 "어, 사고 났다, 사고 큰일 났다 저 차 (그냥) 도망가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이처럼 심하게 부서졌고, 조수석에 있던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교통관제센터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 만에 24살 이 모씨를 검거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덕관(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이씨가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