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

농인들이 직접 정책을 알려주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김우경 청각장애인통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 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 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 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 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 01 01 ]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 **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 필요 Q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 ·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Q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대출 기간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 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이런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Ⅴ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Ⅴ 연체·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