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Q&A)

하도급 관리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Q&A)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원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 최초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 그 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경우 일괄 성립신고 대상 x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원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만 개시신고 대상 ▶ 해결책 원청에 하수급인 명세신고 요구 후 관리번호 받기 해당 사업장 본사관리번호(사업자번호+0번)으로 신고하기 * 건강연금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적용신고를 통해 신고 ■ 후원하기 카카오 뱅크 3333-02-862-9012 전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