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앤디 워홀 '가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 판결 / SBS / #D리포트
가수 프린스의 사진에 실크 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미국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워홀의 대표작인 마릴린 먼로 초상화 시리즈처럼 연작으로 여러 장 제작됐습니다 워홀은 먼로 외에도 체게바라 초상화 시리즈 등 유명 인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다수 만들었는데 프린스 작품도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프린스 초상화 작품의 토대가 된 프린스의 흑백사진을 찍은 사진작가가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작가 골드스미스는 워홀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워홀 재단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겁니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표결을 통해 7대 2로, 워홀의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골드스미스의 원작은 다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런 보호에는 원본을 변형한 파생적인 작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모든 종류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예술과 음악, 문학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홍갑 / 영상편집 : 박지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D리포트 #미국 #대법원 #앤디워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