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아동 실종사고, 책임은 부모에게만?

키즈카페 아동 실종사고, 책임은 부모에게만?

키즈카페 아동 실종사고, 책임은 부모에게만? [앵커]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형태인 '키즈카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많이 가실텐데요. 키즈카페에서 실종된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올림픽공원 내 키즈카페에서 사라진 5살 문 모 군이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장 내 CCTV에 문군이 달려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이후 동선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CC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키즈카페는 '매장 내 사고는 모두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카페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 키즈카페 직원] "저희가 보호자분들 다 같이 계시는 매장이거든요. 위탁하는 매장이 아니고요. 안내를 사전에 원래 드리고 입장을…" 사고 당시 316평의 큰 카페에는 250명의 손님이 있는 만석상태였지만, 카페 내 근무인력은 단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키즈카페 이용 부모]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죠.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아이들 케어정도? 사실 뛰쳐나가도모를거예요." 인근 키즈카페의 경우, 아이들의 돌발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만큼 관리 직원을 입구에 배치한다고 말합니다. [인근 키즈카페 직원] "(아이들이 뛰어나올 경우) 선생님이 여기(입구에) 서서 안내를 해드리거나, 보호자에게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입구에만)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일부 지역맘카페에는 키즈카페의 출입문 통제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매장 내 사고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고객보다, 손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매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