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안내
안녕하세요, 워싱턴디씨, 북버지니아, 메릴랜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전문 조형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후 미국에 재입국을 할 경우 미국 정부가 재입국을 보장해 주는 서류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전에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시 신청자는 미국에 반드시 체류하여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직장, 치료, 학업등) 신청과 승인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3. 재입국 허가서의 허가 기간은 2년이지만, 재입국 허가서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지난 5년간 4년 이상이면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을 경우, 재입국 허가서 만료기간에서 4년 1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과 안전을 고랴해볼때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자재입국허가서 #Reentrypermit #미국영주권 Disclaimer: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미국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조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Track Info: Title : Hickory Hollow Artist : Dan Lebowitz Genre : Country & Folk Mood : B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