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단독] 내 회사에서 군복무, “뭐가 어때서?” / KBS뉴스(News)

[자막뉴스] [단독] 내 회사에서 군복무, “뭐가 어때서?” / KBS뉴스(News)

건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이 건물에 있는 인터넷 벤처회사의 공동 창업자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다가 지금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출근 장소가, 바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부설 연구솝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창업자 A 씨를 포함해 4명의 병역특례자를 뽑았습니다. 선발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병역 특례를 받기 직전 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함께 회사를 창업한 현 대표이사 B 씨는 창업 직후 블로그에 "회사 창립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약속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른 벤처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병역특례 업체 대표 이사가 사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만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자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라도 대표와 4촌 이내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병역법 개정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복무 중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은 천5백 명 가량, 이들 중 창업주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 관련 회사에서 얼마나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병무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군복무 #병역법 #병역특례